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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소수점단위 거래 현실화 되나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은 2월16일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했다. 이로서 현재까지 총 누적 지정 건수는 210건이다. 기존에 지정된 혁심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8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4건의 지정내용 변경도 결정하였다.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건은 25개 금융기관 및 회사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다. 이는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되어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이에 2022년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25개 기관 및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다. 이로서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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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실손의료비가 정말 200% 인상될까?2022년 1월 이후부터 갱신시 적용되는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각 보험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2009년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기에 판매된 실손의료비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다. 이 때문에 병의원과 소비자가 과잉청구 등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2009년10월1일부로 표준화가 되면서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이다. 하지만 2009년 10월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비는 표준화가 되기 전 보험사들이 높은 보상한도(최대 1억)와 낮은 자기부담금(0원)을 조건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이런 조건이 현재 보험사들의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형국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정부차원에서 큰 폭의 인상을 지양하도록 하다가 보험사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큰 폭의 보험료 인상 허용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 자발적으로 해지하도록 유도? 익명의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예상되는 인상율은 최대 200%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즉, 현재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3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소비자는 다음번 갱신시 최대 9만원까지 오른다는 말이다. 보험사의 재정악화를 막기위함이라고 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유지 못하도록 하여, 현재 자기부담금을 발생한 의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갈아태우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보험사는 모집설계사에게 4세대실손으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벌인바가 있다. 손해율이 높은 구실손을 손해율이 낮은 4세대실손으로 전환시 전환1건당 특정시상을 지급하는 캠페인이었다. □ 높은 손해율의 주범, 백내장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10개 주요 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2019년 637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은 1조1528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보험금 지급금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백내장 수술의 급여의료비는 한 눈당 100만원 내외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은 30~40만원이면 충분한데, 렌즈삽입술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렌즈삽입술을 권장하여, 한눈단 900만원~1,000만원의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모씨가 S병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비급여 항목 동의서약서]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보험사기조사협의회’에서 백내장 과잉진료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도봉구에 사는 신모씨(54세 남)은 골절상을 입어 도봉구 소재 S병원을 찾았다. S병원에서는 350만원어치의 비급여 항목 동의 서약서를 내밀며, 이러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골절상을 입은 신모씨에게 병원에서 제안한 비급여 치료항목은 심장기능검사, 뇌혈류검사, 유착방지 투약, 힘줄연골재생제 투약, 간기능회복제 등이었으며, 이러한 치료는 급여수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비급여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병원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고 보험사 관계자들은 말했다. □ 내 보험, 크게 오르면 어떻게 하나 실손의료비 보험은 크게 인상되어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입원치료시 자기부담금이 급여항목은 20%, 비급여항목은 30%, 통원시 자기부담금은 최저 3만원인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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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연24% → 20% 인하, 서민경제 독될까?금융감독원은 오늘(‘21,7.7)부로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는 기존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볼 수 있으나, 기존대출은 연이율 24%이내에서 자율권한 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대부업법 제8조에 의하면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1.7.7. 이전 대출은 연24%의 초과분을 ’21.7.7.이후 대출은 연20% 초과분에 대해서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는 만큼 각계의 여신금융기관은 저신용자에 대해서 대출승인을 꺼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실제로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저신용자 대환지원사업인 「안전망대출II」, 성실 상환시 금리가 낮아지는 「햇살론15」, 채무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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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합병 인가 획득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양사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의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7월 1일 양사의 통합 법인인 ‘신한라이프’가 총자산 70조 규모의 대형 생보사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양사는 지난해 3월 통합 일정 확정 후 9월에 통합 보험사 사명을 ‘신한라이프’로 확정하고, 12월 23일 양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합병계약을 체결했으며 통합법인의 대표이사 선임을 마쳤다. 신한금융지주가 2019년 2월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한 이후부터 ‘뉴라이프 추진위원회’ 등을 가동하면서 순조롭게 진행해 온 통합 작업은 신한라이프 CEO 내정자인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을 중심으로 그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실질적으로 5월에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직원들과 공식적으로 소통하며 6월 한 달간 실제 도상훈련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성대규 사장은 “조속한 승인을 내준 금융당국에 감사하다”며 “원활한 통합 작업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산업에 이바지하는 일류 보험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재무, 운영, IT 등 업무통합 외에도 △‘신한라이프’의 새로운 업무 방식 공유 △합동 봉사활동 △승진자 통합 연수 △통합 동호회 등을 운영하며 임직원들의 성공적인 감성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성 사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올해 직원들과 40여 차례 미팅을 진행해 향후 신한라이프의 경영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등 화학적 통합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1분기에 각각 728억원, 10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83%, 81%의 고성장으로,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신한라이프가 출범하면 업계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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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채용면접 및 Live 채용상담,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공기업 등 금융권 55개사는 금융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후원하에 8월25일(수)~26(목) 이틀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개최 한다. ’17년 이후 5회째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금융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 운영과 비대면 채용 준비를 위한 “AI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박람회 홈페이지는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12월까지 확대·운영하며, 금융권 채용달력을 비롯한 금융권 취업백서, 디지털 직무소개 등 금융권 취업정보를 총망라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취업서류 작성부터 직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실전 모의면접까지 “AI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권 비대면 채용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권 기업과 구직자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전형 및 인재상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온라인 채용설명회와 현직자들의 취업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취업선배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은 8월 25일, 26일 양일간 비대면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수 면접자에 대해서는 ’21년 하반기 공채 시 1차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사전계획 및 공고 등에 서류전형 면제 혜택 반영 2021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홈페이지(www.financejobfair.co.kr)는 5월 10일 오픈하며, 5월 Live 취업특강, 6월 취업선배 토크 콘서트, 7월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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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산1조이상 법인,개인사업자 대출한도 20% 늘어난다11일 금융위원회는 다가오는 7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 맞춰 저축은행의 해산, 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0%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한도가 20% 늘어난다. 그동안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등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뒀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한다.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은 8억원으로 현재대로 유지된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토록 처분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해산, 합병, 자본금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과 금융위에 대한 신고면제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하였다.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 합병 등 인가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자본금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신설해 인가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신고 면제사유도 구체화 하였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 정관, 업무방법 변경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다. 개정안에는 기존 감독규정상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22일 까지다. 금융당국은 "임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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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번 금고 선정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 >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하여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②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 마련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치가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로, 은행의 영업실적 자료 참고(금융감독원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①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금고선정에 반영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②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 강화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③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하여,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① 금고선정 평가결과 총점 공개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② 주민의견 반영절차 도입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올해 금고 지정 예정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 49개로 예상된다.* 담당 : 재정정책과 남소정 (044-205-3717)[자료제공 :(www.korea.kr)]